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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피해신고요령과 복구비 지원기준 변경 홍보
○ 사유재산피해 지원에 대한 현실태
▪ 자연재해 지원제도의 기본질서 붕괴
▪ 피해허위∙과다신고 등 도덕적 해이현상 심화
▪ 농∙어업 경영규모 및 산업간 국고 차등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민원야기
▪ 복구비 지원체계 복잡∙다기화로 지원의 신속성 저하
○ 사유재산 피해신고(조사) 및 복구비 지원시스템이 이렇게 바뀝니다!
(2006년 사유재산 피해신고 지원금 및 복구비)
▪ 현단계에서 재해복구비 지원성격을 명확히하고 지원수준을 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 향후 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여 전면적인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시스템 혁신으로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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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유재산 피해신고요령 홍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