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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시설(신설)사업 추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산불방지, 산림경영 기반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2006년 임도시설(신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토지 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가 어려워 산림법시행령 제18조 및 행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안동시장으로 부터 협조 요청이 있어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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