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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홍보
□ 사업추진기간 : 2006. 4. 3 ~ 6. 23
※ 다만, 산불감시 : 2006. 4. 3 ~ 5. 16
□ 신청서 접수기간 : 2006. 3. 6 ~ 3. 13(6일간)
□ 신청자격
○ 일반노무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연령기준 : 1945. 3. 6일생부터 1988. 3. 13일생까지
○ 청년대상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고학력 미취업자(재학생 제외). 다만, 휴학생, 방송통신대·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연령기준 : 1976. 3. 6일생부터 1988. 3. 13일생까지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이상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자영업자, 취업자
○ 경작 농경지가 0.1ha를 초과하는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국민연금 수혜액이 368천원초과 자나 그 배우자
○ 실업급여 수급액이 368천원초과 자나 그 배우자
○ 만 65세 초과자 (1939. 3. 6 이전 출생자)
○ \'05.3단계부터 ‘06.1단계까지 연속 3단계 참여자나 그 배우자
○ 세대기준 순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이 10만원 이상인 세대
○ 세대기준 배기량이 1,500cc이상인 승용차를 보유한 세대
※ 다만, 청년실업대책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혜여부, 정기소득 유무, 1세대 1인이상 참여제한, 3단계 연속참여 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즉, 가구소득 유무 등 제한규정 배제 가능)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 지참서류
- 건강의료보험증 (지역 또는 직장의료보험 판단자료로 활용)
- 청년대상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중 최종학력(졸업, 휴학, 재학 등)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신청서 처리절차 : 접수 → 신청자격확인(담당자) → 시에 송부
첨부파일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구직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