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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방안 홍보
○ 과거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여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05.12.01부터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였으나, 멸실인정기준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따라서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멸실인정범위, 신청서식, 징구서류, 민원처리기간·방법 등 시·군의 공통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해결로 도민고충해결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코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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