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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작성요령 홍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따라 소나무류를 반출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이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나무류 조경수를 재배하시는 분은 외지로 판매하실 때 꼭 주지하셔야 합니다.
○ 절차 : 소나무류 조경수 반출할 필요발생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생산지가 미천면,대평면,수곡면이면 생산확인표 발급신청서 작성) -> 도 산림환경연구원(TEL:771-6556)으로 팩스로 송부(FAX:771-6539) -> 우편으로 확인증 발급받음.
○ 문의 : 진주시청 녹지과 산림보호계 소나무재선충병 담당(TEL:749-5565), 도 산림환경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 검사담당(TEL:771-6556)
※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식 1부.
2.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작성예시 1부.
3.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신청서식 1부.
4.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신청서 작성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