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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도살,처리 허용지역 홍보
○ 축 종 : 닭, 오리, 꿩, 사슴,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 허용지역 : 붙임참조
○ 위법자조치 :
-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도살.처리 허용지역외 장소에서 밀도살행위 및 부정축산물유통 적발시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45조제1항(벌칙) 규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 처벌함.
-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도살.처리 허용지역에서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4항을 위반으로 과태료30만원을 부과함.
붙임 : 1.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1부
2.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등 위생관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