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 동 산 의 표 시 : 붙임참조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붙임참조 (한문)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붙임참조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붙임참조 ⑤ 신 청 인 성 명 : (한글) 붙임참조 (한문) ⑥ 신청인등록번호 : 붙임참조 ⑦ 신 청 인 주 소 : 붙임참조 ⑧ 취 득 사 유 : 붙임참조 ⑨ 공고기간 : 2006년 4월 13일 ~ 2006년 6월 12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주소불명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한 부동산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