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내용 안내
1. 지원신청 가정
○ 지원대상 가정 :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2. 소득판별 기준-첨부파일 참고
3. 신청서 접수 및 쿠폰 활용
가. 접수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보건소)
○ 신청기간 : 2006. 4. 17 ~ 연중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3월이후 출생자부터 신청가능
○ 1, 2월중 둘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 지원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 가정, 쌍생아 등)
- 서비스기간은 파견요청이 집중 되지 않도록 보건소와 해당지역 파견기관이 협의 조정하여 5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4. 17~ 5. 6까지로 한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대상인원 : 89명
나. 쿠폰 활용
○ 쿠폰발행 : 신청자가 접수요건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 보건소에서 발행
○ 쿠폰 지급 : 쿠폰을 소지한 산모는 도우미 서비스 종료일에 도우미에게 쿠폰 지급
○ 쿠폰 제출 : 도우미는 지급받은 쿠폰을 파견기관에 제출하여 급여 수령
4. 지원내용
가.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자세한 사항 문의는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2367
첨부파일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