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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예방사방사업 시행 공고
2006년도 예방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20일
진 주 시 장
□ 사 업 명 : 2006년 예방사방사업
□ 대 상 지 :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산166번지
□ 사업내용 : 황폐산지의 토사유출 등 산사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산사태 방지를 위한 예방사방사업
□ 사용면적 : 지적 58,612㎡ 중 200㎡
□ 기타사항 :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녹지과(☎055-749-5559)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055-771-6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토지사용통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