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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앵속(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통보
1. 창원검찰청진주지청에서는 앵속(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즈음하여 앵속(양귀비) 및 대마의 밀경작. 밀매. 사용 사범을 발본 색원하므로서,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앵속(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한다고 합니다.
2. 특히, 일부 가정에서 앵속(양귀비)을 관상용으로 화분. 화단등에 몇주씩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밀경작에 해당되므로 단속시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단속기간 : 2006. 05. 08 ~ 2006. 07. 14 까지
- 1차(앵속) : 2006. 05. 08 ~ 2006. 06. 09 까지
- 2차(대마) : 2006. 06. 12 ~ 2006. 07. 14 까지
○ 단속지역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일원
- 앵속. 대마 재배지 및 밀경작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 비닐하우스등을 이용한 은폐장소에 대한 단속
- 기타 주택가
○ 중점 단속대상
- 중점 단속대상 :
. 앵속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밀조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 사범
○ 단속방법 :
- 정보수집을 통한 대마.밀경작 우려지역 사전파악
-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
- 앵속.대마 수거조직 파악 및 밀경작지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