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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6. 5. 1 ~ 5. 31
□ 이의신청 제출기관 : 한국감정원 관할 부점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제출
□ 이의신청서 비치 : 진주시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2006. 5. 1 ~ 5. 31(31일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6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 및 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콜센타(☎1577-7821)
※ 첨부파일 :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