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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도축세(소.돼지)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 2(세율)제2항 및 진주시세조례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상반기 도축세(소. 돼지)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붙임 : 2007년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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