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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산시 교육감선거(2.14) 부재자 신고 안내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7. 1.26(금)~1.30(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1.30(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선거지역 구‧시‧군‧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2.14) 현재 19세 이상(’88. 2. 15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1.22(월)까지 발송하셔야 1.30(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 투표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2.5(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우편함에 넣거나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합니다.
행 정 자 치 부
붙임 : 부재자 신고요령 및 부재자 신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