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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22일부터 법률 등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77%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 공포일 : 2007. 12. 21
▣ 시행일 : 2008. 6. 22부터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표적인 질서위반행위
- 주,정차 위반행위
- 자동차 관리법 등 위반행위
- 쓰레기, 오물불법투기 행위
- 무허가 광고물 설치행위
- 기타 - 과태료 부과대상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주요내용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경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최초 5%, 매월 1.2% 최고 77%까지]
- 관허사업의 제한 [1년 경과, 3회 이상, 체납액합계 500만원 이상]
-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가능]
- 고액 ㆍ상습체납자는 법원결정에 의에 의하여 30일 이내 감치
[3회 이상, 1년 경과, 체납액합계 1,0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