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o 신청기간 : 연중
o 대상지역 : 도심지
- 진주시 동지역
- 문산읍 소문리, 상문리, 삼곡리
- 금산면 중천리, 장사리
o 대상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건축물
o 설치유형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o 지원한도 :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90% 이내
- 1가구 1면 설치시 : 200만원
- 1가구 2면이상 설치시 : 300만원
o 지원조건
- 주차장을 설치완료 한 다음해부터 5년동안 주차장용도로 사용
-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 위배시 보조금 반환
o 신청요건
- 신청자 :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주차구획 : 너비2.3미터 이상, 길이5미터 이상확보
o 신청절차
- 주차장 설치 신고서 제출 : 위치도,배치도,견적서 포함
- 주차장 설치완료시 : 주차장설치 완료일로부터 10이내에 설치완료 신고
o 접수처 : 교통행정과(749-5673),판문동 주민센터(749-4505)
붙임 : 주차장 설치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