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사방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o. 신청기한 : 2015. 1. 23까지
o.참고사항
가.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 우선 시행으로 생활권과의 거리가 1,000m이내인 개소 선정
나. 주 계류 및 소 계류까지 확대하여 다단계 형태의 사방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방시설지를 포함한 구역 가능
다. 사업량은 대상지별로 실제 사업 가능한 수량 작성(예 : 0.5km, 0.6ha 등)
라. 특히, 타당성평가 대상 거리인 0.5km 이상 대상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보고) 거리에 실제 거리가 미달되는 경우, 관련법 저촉 및 토지소유자 부동의 등 사업대상지로 부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선정
마. 제외지역 : 산림 이외의 지역(농경지 등), 인위적 훼손지, 산지전용지, 도로 및 주택 절개지, 진입로가 없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 산주 동의가 안되는 지역, 시설물 설치로 훼손이 과다한 지역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불가능한) 지역, 타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었거나 고시된 지역
붙임 : 사방사업신청안내 리플렛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