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됨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내용 : 2016.6.1.기준 개별주택가격
- 이의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6. 9. 30. ~ 10. 31.
나.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
다. 서식비치 및 제출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라. 제출대상 : 주택가격이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