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일 충북 음성, 전남 해남의 가금류 사육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AI 확진됨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아래와 같이 발동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가축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
- 일 시 : 2016. 11. 19. 00:00 ~ 2016.11.20. 12:00(36시간)
- 지 역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
- 대 상 :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농장, 도축장 등 축산 시설, 차량
2. 기타 사항
- 위반 사항이 확인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 고발 조치
※1년이하의 징역 및 일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