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2017. 1. 18 ~ 2. 10(금) 23일간
2. 신청 장소 : 사업소재 읍면동(농촌동) 사무소
3.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의 기존 건축물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4. 지원자격
-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소유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5. 사업량 및 사업비 지원
- 11동, 동당 212만원 보조금 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는 위탁 처리
- (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일괄 사업 추진예정)
6. 기타 안내사항
-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주택 및 소외계층(저소득층, 결손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시행
- 건축법 등에 적법하고, 필요시 대수선 등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를 득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