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2017. 1. 18 ~ 2. 10(금) 23일간
2. 신청 장소 : 사업소재 읍면동 사무소
3. 사업대상 및 내용
- 읍면동(농촌동) 지역의 기존 건축물 노후불량 주택 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 촌주택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4. 사업량 및 사업비 지원
- 일반지붕 3동(동당 100만원 지원)
- 슬레이트 지붕 16동 (동당 50만원 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위탁처리)
*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위탁선정한 업체에서 일괄 사업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