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도시민의 여가, 체험, 학습활동의 병행으로 양봉산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양봉산업 이해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2 ~ ‘17. 12
* 도시민 현장체험 및 교육 등은 3~8월까지 5개월간 실시
❍ 지원조건 : 벌통구입비(보조 50%, 자담 50%), 도시민 교육 및 관리(보조 100%)
* 도시민 교육 및 관리비는 선도양봉농가에 지급
❍ 자금용도 : 벌통구입비(도시민), 교육 및 관리비(양봉농가) ❍ 사업대상 : 도시민(벌통구입비), 선도양봉농가(양봉협회시지부 추천)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양봉사육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시에서 경남도에 신청한 자 중 경남도에서 선정된 도시민
- 도시민 : 일부 자부담을 하고 현장체험 및 교육 참여가 가능한 자
- 선도양봉농가 : 도시민(5명)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 관리 등이 가능한 양봉농가로서 양봉협회시지부에서 추천을 받은 자
4. 신청기한 : 2017. 1. 24(화) 까지
5. 신청 및 문의 : 749-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