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여성 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1952. 1. 1부터 ∼ 1997.12.31.까지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지원 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발급
❍ 신청기간 :‘17. 1. 23. ~ 2. 24.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①「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② (필수)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③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제외대상**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기초노령연금, 문화누리․타 바우처 카드 등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