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업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재학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손자녀를 둔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신청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및 실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으로, 농외소득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농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자녀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1자녀(4,000만원)
2자녀(4,400만원)
3자녀(4,800만원)
4자녀(5,200만원)
4. 신청서류 : 신청서(이통장확인필수), 건강보험증사본, 농지원부(농업경영체확인서), 자녀학자금미수급확인서(가족중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직장가입자일경우),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사업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 등이 고교생 양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