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1.부터 인상된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시행 초기에 따른 소매점 등
일선 현장에서의 소비자와 소매점간에 빈용기 보증금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공간부족·
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음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있으면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세척후에도 잔여물질 남음)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시 시·군 청소과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 소매점이 알아야 할 사항
•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지 말 것
•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서는 안됨(전액 환불)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되었을시 환불 제한
•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
분실문제 등으로 환불제한 가능하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주어야 함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주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