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날씨가 따듯해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이 동물과 함께 외출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 착용과 그로 인한 동물의 행인 위협, 배설물 미 수거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반려동물 기르는 시민분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내용을 숙지하시어 이웃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과 외출 시 준수 사항 **
· 목줄 착용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
· 배설물 수거 도구 지참,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
※ 위반시 과태료 부과(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반려동물 유기 방지 홍보(동물을 버릴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
반려동물 분실 방지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