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오니 다음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 7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노인(중위소득 75%) 중 중도난청 40dBHL)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신청기간 : 2017.09.18(월)~2017.09.29(금)
3. 지원기준 : 1인 실구입비 최대 1,310,000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지원
- 그 외 일반인(중위소득 75% 이하)은 경비 90% 지원
4. 지원절차 : 본인신청(보청기 처방전 지참)->자격 및 중복수혜조사->지원대사자 결정통보->본인보조금 청구(보청기 검수확인서 지참)-> 급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