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7. 12. 18 ~ 26(6일간)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농협
○ 신청자격 : 2017년 12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각 사업별 신청대상자
○ 신청요령 : “별첨” 신청서식에 의거 신청
○ 신청사업 : 수막하우스 물받이(도랑)지원사업, 딸기 육묘포트(트레이)지원사업, 단동하우스 치마 지원사업, 토양(배지) 소독제 지원 협력사업
- 토양(배지)소독제 지원 협력사업은 2017년 수혜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4개사업중 2개사업 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2개사업 모두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시 금후 2018년도 타 사업 신청은 불가함
(단. 1개사업 대상자로 확정 될 시는 타 사업 신청가능 함)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지 하우스의 지번 및 규모(폭, 길이, 동수 등)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서 기재
○ 신청서 허위기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