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동법 재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관내에서 접수되는 유기견 신고 중 내장칩 또는 인식표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현장에서 인근 주민에게 수소문 해 주인을 확인하여 경고, 지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2일부터「제12조 및 제13조(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 시행되므로 반려의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주민들께서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동물등록제 및 반려동물 관리에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