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경상남도 동물방역과-3207(2017.12.27.)
2.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남, 광주 및 전국 성실계열 모든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17.12.27(수) 12시부터 12.28(목) 12시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을 알려드리오니
3.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가금관련 종사자 및 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부득이 해당 지역을 가금관련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로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동승인서 발급받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