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 : 2017.12. 28∼2018.1. 30 .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예정지역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사업내용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융자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우수 후계농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향상
○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67.1.1 ∼ 2000.12.31. 출생자
* 농식품부 지침 시행일(신청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면 신청가능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18년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 예정자도 포함
-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08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4) 병역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병무청 인원배정을 받은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