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칭 :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3.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4. 지원범위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단, 임대주택 및 3년 이내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5. 지원금액(총예산액 : 2018년도 확보예산 5억원)
○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입주자부담 50% 이상)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금액 제한
- 100세대 미만 : 최대 2천만원
- 100세대 이상 : 최대 3천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재해 발생 또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비용 전액 지원
6. 지원대상
○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
○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휴게시설)의 유지ㆍ보수
○ 조경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 옥상방수공사
○ 외벽 등 주요구조부이 균열 및 도장공사
○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7.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1. 16. ~ 2018 1. 30.
○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1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3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전체 입주자의 사업동의 연명부(별지 4 서식)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 산출근거(견적서 등) 및 사업신청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