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한 : 2018. 1. 19.(금)까지
2. 신청 장소 :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양봉농가의 경우 주소지 기준 신청)
3. 신청 내용
○ 농림축산식품(국비)사업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 2018년 지침 미확정으로 추후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 변경될 수 있음.
- 도시민 양봉 정보 제공사업은 신청 제외 : 추후 별도 신청 예정
- 유우군 능력 검정 사업 : 진주축협, 부산우유협동조합에 신청
- 가축 재해 보험 지원사업 : 재해보험사 보험 가입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2019년도 사업 신청임.
○ 도비 및 시 자체사업 :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22개 사업
- 일부 도비 사업은 지침 및 사업비 미시달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및 축사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판문동 행정복지센터 : 749-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