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전남․북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우리 도 AI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논의를 위한 「2018년 경상남도 가축방역심의회(‘18.1.3.)」심의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가금 및 가금산물(종란, 분뇨)
2. 기 간 : 2018.1.4.(목) ~ 별도 조치 시까지
3. 금지지역 : 전남, 전북, 광주, 경기, 강원도 해당 시•군
4. 금지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