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진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나. 자금별 지원내용
1) 운영자금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2) 시설자금 : 농업·축산·화훼산업 시설의 확충·개선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