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2. 대출금리 : 연리 1.0%
3.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18. 1. 8 ~ 1. 31(상반기), 2018. 7. 9 ~ 7. 31(하반기)
※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은 상반기 융자 자금소진 등 상황에 따라 미시행 할 수도 있음.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