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8. 1. 22. ~ 2. 21.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진주시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 만65세 미만 도내
거주 여성농업인(1953. 1. 1.부터 1998. 12. 31.까지)
4. 지원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 문화활동 지원
5.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유의사항
- 브라보 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해야 함(2017년 기존 신청자도 신규로 재신청)
-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 대여 양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