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필지만 제외)
○ 신청기한 : 2018.7.31.(화)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 첨부
-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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