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주택 :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임대기간 : 최초2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주거취약계층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긴급주거지원 입주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통보한 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 50만원
(2)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컨테이너, 움막/긴급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 약 250 ~500만원
- 월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세환산)
○ 신청방법
-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신청
※ 매입임대주택 입주상담 055-922-1500, 1541~3
※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관할 LH본부 또는 마이홈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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