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자
- 희망키움Ⅰ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Ⅱ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내일키움 :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최근 1개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청년희망키움 : 일하는 생계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
※ 자활근로, 공공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