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시행계획
- 신청기간 : 2019. 01.31.(목)까지
- 금 리 : 연 1%
- 신청장소 :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금액 조정
- 융자대상 : 진주시 거주 및 경작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 불가)
· 시설자금은 11월 20일까지 준공 가능한 사람
- 융자한도 : 운영자금 30백만원, 시설자금 50백만원
2.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농지 소재지가 타 시·군일 경우 거주지 읍면동)
- 융자대상자, 진주시 거주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한도 : 운영자금 - 개인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시설자금 - 개인 5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
- 융자신청 제한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수혜자 중 융자한도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