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2019. 2. 1. ~ 4. 30.
- 밭농업 직불금 중 논이모작 : 2019. 2. 1. ~ 3. 8.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 신청
* 지원단가
- 쌀소득보전직불금
· 고정직불금 : 평균 1백만원/ha
- 밭농업 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평균 55만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50만원/ha
+문의 055-74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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