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기간 : 2019. 11. 4.(월) ~ 11. 15.(금)
가. 심사 및 선정 : 2019. 11. 30.(※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안내 : 개별 문자통보
다. 지 급 일 : 12월 초(※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지원대상(모든 항목을 충족)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5년 이내(기준일 2014. 11. 1. 이후 혼인신고)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인가구 기준 직장 169,191원, 지역 174,163원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내용
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
※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 최대 150만원 지원
나. 당해년도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5.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대출기간, 대출금액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마.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577-1000)
-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세대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1년 : 2018. 11. ~ 2019. 10.
바. 신청인(전세자금 대출 계약자)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사.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아.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전국기준, 미과세내용포함)
※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