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신청기간 : 2019. 11. 11.(월)까지
○ 신청대상
- 농업인 조건
가. 고교생의 부모 중 한명 이상 전업적 농업인
나. 진주시 관내 농촌, 준농촌 지역 거주
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
라.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받지 않는 경우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전액
○ 신청장소 :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제3호 서식, 신청인 혹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일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 1분기 신청시 2017년 자료 제출
· 2분기부터 신청시 2018년 자료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조부모 등이 고교생을 양육하는 경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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