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범위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단, 기숙사 및 임대주택 제외)
□ 지원금액(총예산액 : 2020년도 확보예산 2억원)
○ 단지별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 (입주자부담 20% 이상)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금액 제한
- 11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 2천만 원 이하
- 7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 1천만 원 이하
- 6세대 이하 : 5백만 원 이하
□ 지원대상
○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 옥상방수공사
○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12. 30. ~ 2020. 1. 17.
○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1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3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전체 입주자의 사업동의 연명부(별지 4 서식)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 산출근거(견적서 등) 및 사업신청 현황사진
□ 현지조사
○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현지조사
□ 지원사업의 결정
○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대상 결정
○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실적 없는 단지, 소규모 노후 단지, 시급성 등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 착수
○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착수 하지 않거 나 착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 확인서와 시공 전․중․후 사진 및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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