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1. 2.(목) ~ 2020. 1. 17.(금)(12일간)
○ 신청장소 : 사업장(농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팀),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우리시에 거주하며 관내에 농지를 두고 영농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
○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시설원예 현대화(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딸기 무병 우량모주(원묘)지원사업, 시설채소 무인자동병해충 방제시설 사업 외 22개 사업
(※ 세부사업 첨부파일 참조)
나.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신청
○ 시설채소 기자재 공급사업은 금곡농협을 통하여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 만 신청토록 함
- 1농가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부 반드시 첨부(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각종 증빙자료(농업관련 수상내역, 교육이수 수료증(2017~2019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
+ 사업신청 문의 ) 판문동 농정담당 74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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