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도로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 유예 개요 □
○ 단속 개시일 : 2020. 4. 1.(당초 : 2020. 3. 1.)
○ 단속시간 : 08:00 ~ 20:00(12:00~13:00 점심시간 유예, 연중무휴)
○ 탑재형 CCTV 설치 시내버스 노선 : 130번, 251번, 350번(노선별 3대)
○ 단속기준 : 단속노선 내 5분 초과 시 불법 주·정차 단속 확정
○ 단속방법 :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CCTV를 장착, 선행 버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하여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