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읍·면지역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중복구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촌지역 마스크 판매 지역실명제를 운영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개요>
1. 시행일자 : 2020. 3. 5.(목)
2. 대 상 : 46개소(우체국 15, 하나로마트 19, 약국 12) ※ 읍면지역 판매처에 한함
3. 주요내용
- 판매처 소재 지역주민에 한해 판매
- 판매 수량 : 1인 5매 이내(부부 1인 간주)
- 1회 구입 후 3일 이후 재구매 가능
- 중복구매 시 6일 경과 후 구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