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관련 주요 위법행위를 안내하오니 제21대 국선 및 도의원보궐선거 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위 반 유 형
가.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하여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를 하는 사례
나.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자의 가족의 의사를 물어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를 하는 사례
※ 통․리․반장 등이 과잉친절에 의한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다. 거동가능한 사람 또는 거동불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인으로 확인해 주는 사례
라. 단순한 고령자ㆍ문맹자 등을 거소투표자로 확인하여 주는 사례
주 요 위 반 사 례
▣ 마을이장이 마을주민 19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노299) ➠ 벌금 100만원
▣ 마을이장이 거소투표신고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달되었음을 알고 찾아가 거소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임의로 대리투표한 행위(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38)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