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1년간)
나. 사 업 비 : 120백만원
다. 계획인원 : 100명
라. 신청대상
1)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1분기 미신청 농업인
2) 농업인 조건
가) 고교생의 부모 중 한 명 이상 전업 농업인
나) 진주시 관내 농촌·준 농촌 지역 거주
다)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시행지침 3페이지 참조)
라)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마.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전액(1분기 학자금 소급 지급)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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