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기간 : 2020년 5월 ~ 예산 소진시까지
- 포획지역 : 진주시 전 지역
- 포획대상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지급대상 : 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 포획대상 및 보상금액 : 멧돼지- 마리당 5만원/ 고라니- 마리당 3만원
-증빙방법 : 포획물 및 사진 확인
※ 보상금 지급 절차
① 포획대상 동물(멧돼지 또는 고라니) 포획
②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부착
③ 포획자가 포획현장에서 위치가 표시된 사체 사진 촬영
④ 피해 신고인 또는 관할 통(리)장 사체 확인
⑤ 읍면동 사무소에서 포획물 및 사진 확인
→ 읍면동 검수자가 포획물에 스프레이 페인트(락카)로 일련번호를 도포한 뒤 다시 한번 촬영
⑥ 보상금 지급 신청서(붙임)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⑦ 포획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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